보육/육아

톨레도시, 자녀 행실 벌금 조례 추진

📍 Pooler, GA    |   📅 07.21.26    |    👁️ 0 views    |    신고

요약
오하이오주 톨레도 시장이 공공 행사나 시설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. 시장은 "우리가 대신 육아를 해줄 수는 없다"며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. 아직 조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, 시의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. 미국 여러 지역에서 공공장소 내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 책임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.

누구한테 해당되나요?
오하이오주 톨레도 지역 거주 학부모, 특히 자녀와 함께 공공행사·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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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: WTOL

보육/육아, WTO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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